[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오는 11일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 취소 여부에 대한 최총 판결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11일 연다고 밝혔다.

유씨는 1990년대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시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솔로 댄스 가수로 큰 인기를 모았다.

유씨는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인기를 누리며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군대를 꼭 가겠다"라며 입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병역기피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이에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방송 활동이나 음반출판, 공연을 하게 되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그해 2월 유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려 유씨는 이후 17년간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유씨는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을 하며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발급 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며 국내 입국을 희망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으나 아직 방송이 진행중인 줄 모르고 한 관계자가 욕을 하는 음성이 전파를 타며 다시 큰 비난을 받게 됐다.

1ㆍ2심은 재판부는 ”유씨는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씨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결해 유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