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모았고 방송을 통해 여러차례 '군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전부터 유씨가 팬들앞에 입대의사를 밝혀왔던터라 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병역기피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유씨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활동했고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씨는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처를 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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