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윤수 기자 =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에서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원고인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를 만연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사회 질서 유지 차원 등도 고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언론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수 차례 밝혔지만 결국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현재 14년 째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근황과 심경을 전한 바 있다.<사진=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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