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린 치과의사가 대리기사와 다툰 뒤 자신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5시 10분쯤 치과의사 A 씨(35)는 울산 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타고 부산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해운대 신도시까지 약 50㎞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다.

이후 A 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거지인 해운대구 좌동의 모 오피스텔로 갔으나, 2층 주차장에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 B 씨(52)를 2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뒤 오피스텔 승강기에 탑승했고 뒤쫓아오는 B 씨를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석에 올라 3층 주차장까지 100m 정도 운전했고 대리기사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2차 단속에서도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전히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대리기사 폭행 혐의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하루 두 차례 이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도 이례적인 데다 A 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또 대리운전기사 B 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대로 폭행에서 상해 혐의로 죄목을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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