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단속에 걸린 후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혐의를 낮춰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화물차를 발견하고 추적해 붙잡았고 당시 운전자 A 씨(36)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63%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음주 측정을 하는 도중 도주했고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 범퍼를 추돌한 뒤 붙잡혔다.

이 사고로 경찰차가 파손돼 62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게 된 B경위는 사고 6일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A 씨와 통화를 하면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위는 A 씨의 전과를 언급하면서 “순찰차가 파손됐고, 혐의가 중해 구속될 수 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 이혼당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했다.

또한 “200만 원을 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 같은 B경위의 혐의는 A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에게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데 사실이냐”라고 물으며 불거졌다.

또 같은 경찰서 순찰차 파손 보고를 일부러 누락한 C경장(28)과 지난 1일 PDA 단말기에 단순음 주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된 D경장(38)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터져 개탄스럽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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