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음주에 무면허 상태로 추석 귀성 고속버스를 몰던 버스 기사 A 씨(59)가 뒤따르던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새벽 1시 25분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해당 버스가 경주 인근에서 "비틀거리며 이상하게 운행한다"는 주변 차량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새벽 5시 27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23.8㎞ 지점에서 A 씨가 몰던 고속버스를 발견하고 버스를 갓길에 세운 후 음주 측정을 했으나 A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운전할 수 없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이 확인됐다.

특히 그가 몰던 버스 안에는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던 귀성객 20명이 함께 타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대형 운전면허 견인차 기사를 불러 해당 버스를 양산 요금소까지 옮긴 뒤 요금소에 대기 중이던 해당 버스업체 기사가 버스를 몰아 부산에 뒤늦게 도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호고속과 계약을 맺고 추석 연휴 기간 투입된 한 협력업체에서 2년 전 퇴사한 기사로, 해당일 서울~부산 간 노선을 임시로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A 씨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고속 측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운전기사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책임은 협정 업체 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산에 도착한 승객들에게 우선 사과를 했고, 보상 방안 등을 추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기사를 비롯해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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