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실혼 부부에 집행유예·벌금형 선고…"죄질 나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45)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 5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추돌했다.

당시 A씨 옆에는 사실혼 관계인 B(54·여)씨가 타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화물차 운전자 C(50)씨와 대화를 나누던 A씨는 C씨가 112에 사고를 신고하자, 돌연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낸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A씨와 B씨는 운전자를 바꾸기로 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B씨는 약 40분 후 동부경찰서를 찾아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조사받았다.

그러나 이들 범행은 허무하게 들통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A씨가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경찰 추궁에 A씨와 B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도주치상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했으며,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 같은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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