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남의 밭에서 몰래 더덕을 캐던 중 발각되자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6일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동구 B(59)씨의 밭에서 5년근 더덕 12뿌리를 삽으로 캐내 비닐봉지에 담아 놓던 중 때마침 밭 옆을 지나가던 B씨가 이를 발견했다.

A씨는 뒤쪽으로 다가와 "왜 남의 더덕을 캐느냐"고 묻는 B씨를 향해 들고 있던 삽을 두차례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밭에서 농작물을 훔치다 발각되면서 체포를 면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됐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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