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함께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3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안 했다며,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1년부터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아 상담과 약물치료 등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엿보이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등의 상황을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날 재판부는 황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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