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지난 9일 전 룰라 멤버 고영욱이 전자발찌가 해지되면서 그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라고 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이트에 캡처해서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징역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0대 A 씨와 B 씨는 전 룰라 멤버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 성향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려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 유예 판결했다.

한편, 여가부에서는 성범죄 예방 대책으로 특정 거주 지역 주민에게 해당 지역 내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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