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방송인 이경실이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법원은 이경실이 2차 가해를 했다며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 A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는 지난 2016년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하지만 이경실은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거나 남편이 김 씨를 집에 데려다 줄 때 김 씨가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경실의 해당 SNS 글은 급속도로 확산됐고, 급기야 김 씨를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면서 김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경실 씨가 김 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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