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마약 밀수, 복용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이찬오에게 징역 5년 형 구형이 내려졌다.

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제시하며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찬오의 변호인 측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찬오)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와 배우자 주취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 차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 역시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는 "저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근처에는 앞으로 절대 안 갈 거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다.

앞서 이찬오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등을 밀수입, 소지하다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이찬오는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으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은 이찬오를 소환해 조사 시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이찬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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