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유명 셰프 이찬오(34)가 마약류로 분리된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이찬오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결과였다.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까지 하는 행위로 나아갔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찬오는 두 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세 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