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6개월된 유아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붙잡아 아이의 어머니인 40대 여성에게서 돈을 빼앗은 강도들이 붙잡혔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아들을 돌보고 있던 주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34)·조모(30)·한모(2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4일 낮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여성A씨와 그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1,875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밝혀졌다.

조씨가 약 두달 전 인터넷 카페에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 게시물을 본 김씨가 지난달부터 연락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은 최근 ‘돈이 너무 급하다’라는 글을 올린 한씨를 끌어들였다.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들은 여름철 현관문을 열어놓은채 방충망만 닫아놓은 A씨의 집을 선택해 집안으로 침입했고 조씨·한씨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 서비스와 대출 신청을 강요했다.

이후 A씨는 김씨의 감시를 받으며  은행 2곳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건냈다. 이후 A씨가 집으로 돌아와보니 나머지 일행 2명은 아이를 2시간동안 인질로 잡고 있다가 아이만 놔둔채 도망간 뒤였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각자 택시를 타고 도망치다가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각자의 연고지인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 서울 등에서 차례로 이들을 검거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스포츠 도박과 대출 등으로 빚이 늘자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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