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내연녀를 알몸으로 만들어 길 밖에 세워두는 등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19일 오전 10시 19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의 한 목장 앞에서 내연녀인 B 씨를 알몸으로 차 밖으로 끌어내린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한 목장으로 데려가 "여기가 뱀 농장이다. 뱀 소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에 야심한 시각에 제주시 관음사 인근의 공동묘지로 B 씨를 데리고 간 A 씨는 "여기서 옷을 벗고 아침까지 있어 보라"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폭행, 협박을 이기지 못해 결국 112에 신고를 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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