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용주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시인한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날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2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용주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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