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남 밀양에서 승합차를 몰면서 고의적으로 시민을 향해 돌진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운전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오늘) 오후, 경남 밀양경찰서는 승합차로 건널목을 건너던 60대를 친 혐의(살인미수)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께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아 밀양시내의 한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편의점 앞에는 2∼3명의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다행히 승합차가 인도에 있는 경계석에 걸려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2∼3차례 편의점을 향해 돌진했으나 승합차가 경계석에 걸려 모두 실패했다.

이후 차를 돌린 A씨는 편의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피해자는 달려오는 승합차를 보고 몸을 피했으나 결국 우측 다리를 치였고, 발가락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추적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가 났으며 사람을 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02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고와 A씨 병력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현병이 있다고 진술 과정에서 언급이 한 번 있었을 뿐 사고와 연관성은 아직 드러난 바 없으며 A씨도 브레이크 고장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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