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보행자 정지 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오늘),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13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8살 A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뇌 손상과 내장 출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이씨의 좌측 10m 앞에는 버스가 달리고 있었으며 A씨는 이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고 당시 신호가 차량 직진신호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필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고, 이씨가 이 의무를 게을리해 A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이 날 재판부는 "이씨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 주시 의무나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판사는 "통상의 보행자가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당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이씨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내버스로 인해 이씨가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씨가 시야 확보가 가능했던 최초 시점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조치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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