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11일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해온 업체 1116 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보다 싼 귀 적외선 체온계 13개를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귀 적외선 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이 제품들은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으나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판매되는 귀적외선체온계의 가격은 7만∼8만 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사용하기 위해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소아청소년 의사회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려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했다.

한편,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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