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사건 2년 만에 동료 교수 징계 절차 돌입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동아대학교가 2년 전 성추행 누명으로 한 교수를 억울하게 숨지게 한 '가짜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 배후에 동료 교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아대는 21일 열릴 이사회에서 미술학과 A교수에 대한 징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동아대 '가짜 대자보'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발생했다.

당시 동아대 미술학과의 한 교수가 야외 수업 뒤풀이 술자리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대자보가 교내에 나붙었고 대자보에서 가해 교수로 지목당한 교수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대자보는 가짜로 밝혀졌다.

성추행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가해자는 자살한 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였고 해당 대자보를 작성한 B(27) 학생은 소문만 듣고 가해 교수를 오인해 마치 성추행을 목격한 것처럼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B 학생은 퇴학처분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지난 7월 출소했다.

A 교수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2년 만에 나온 것은 출소한 B씨가 동아대를 상대로 퇴학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B씨의 공소장에는 A 교수가 자신에게 대자보를 쓰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아대 한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때 A 교수의 연루 의혹은 나왔지만, B씨가 당시 단독범행을 주장해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B씨가 입장을 바꿨고 동아대가 그간 조사한 정황들과도 합치한다고 판단해 처벌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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