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가수 김태우가 과거 다이어트 모델로 나섰다가 체중조절 실패로 비만 관리업체에 김태우의 소속사 측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 사가 김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 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김태우의 소속사는 2015년 9월 A 사의 광고대행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에 김 씨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A 사는 소속사에 1억 3000만 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이후 김태우는 A 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을 달성했다. 이에 A 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도 올렸다. 그 무렵에 김태우도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김태우는 바쁜 일정과 스케줄로 인해서 그해 5월 이후에는 제대로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석 달 뒤에는 김태우의 체중이 불어 목표치 체중을 넘기게 됐고 이런 모습으로 김태우가 방송 활동을 하게 되자 A 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A사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 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 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라며 김태우가 받았던 모델료 1억 3000만 원의 절반인 6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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