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40명 상대 사기행각 20대 구속…대출 유도한 뒤 대출금 챙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송금해주면 원금에다 높은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속여 140여명에게서 68억여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대출 실적을 위해 '인센티브 대출'을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며 140여명으로부터 대출금 68억여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축은행중앙회 채권팀 직원을 사칭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3~5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실적을 쌓아야 하고,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500만∼4억원의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무직인 A씨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쓰여 있는 명함과 출입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행세를 하는 등 실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중학교 동창들에게 대출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지인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대다수가 20대인 피해자들은 A씨가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됐고,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사기행각은 막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사설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대출 원금을 갚아준다는 금융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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