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모임 가입비나 펀드 투자를 빌미로 2명에게서 2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동성애자 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울산에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데 가입비를 내면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고 속여 8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1억6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거짓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7년 2월 또 다른 지인에게 "나는 큰돈만 관리하는 펀드매니저인데, 외국펀드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49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주거나 자신이 펀드매니저인 것처럼 속여 2명에게서 총 2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크고, 편취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도박으로 탕진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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