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농약 고등어탕' 사건의 피고인인 전 부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마을축제에서 주민들이 함께 먹으려던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는 “단지 마을잔치를 망치려는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농약으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고 강력한 살인 의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찰 측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전 마을 부녀회장 이었던 이 씨는 지난 4월 21일, 포항 남구의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일 오전 아침을 준비하던 한 주민이 국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금 맛을 본 뒤 혀 마비 증세를 보여 국을 삼키지 않고 뱉어내면서 이 씨의 범행이 탄로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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