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광주에서 성폭력 무고를 주장해오던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공판 도중 농약을 마시고 음독했다.

21일 오전 10시 25분께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농약을 마셨다.

이날 A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자 점퍼 주머니에 숨겨뒀던 플라스틱 소재의 제초제가 담긴 소형병을 꺼내 마셨다.

피고인석 앞에 있던 법정 경위가 A 씨가 병을 꺼내자마자 이를 곧바로 제지해 대량 음독을 막을 수 있었으나 A 씨는 제초제를 소량 음독했다.

법원은 A 씨를 곧바로 의무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마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A 씨를 인계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당뇨 질환으로 인해 남성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아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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