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응급 구조자 폭행은 사회적 해악이 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구급차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오후 10시 56분께 인천시 남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119구급차에 탄 뒤 소방대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한 후 구급차에 실려 인천 남구 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응급 구조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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