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와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 신분증’ 임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한 신규 발급은 제한된다.

분실, 훼손, 만료 등의 경우에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재발급된 카드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배송료 협약 지역 이외 지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아 가야 한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지하철, 철도, 항공사를 포함한 교통 운임비, 박물관, 통신요금, 영화를 포함한 문화생활 비용 등 여러 할인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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