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살인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는 '(여자친구를) 강도 살인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답하며,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아직 못 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라며 "다만 최씨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 변호인의 공소사실 관련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최씨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고, A씨가 갖고 있던 7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16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 만 아니라 최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당시 23)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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