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40대가 마트를 다녀오던 동네주민 여성 2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8일(오늘) 오전 여주경찰서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이 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 경, 여주시 천송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동네주민 A씨(49·여)와 B씨(53·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도 크게 다쳐 헬기로 긴급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이웃 사이로 알려진 A씨 등은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 머물러 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검거됐다. 특히 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6%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이씨는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며 “이씨가 어디서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과속 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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