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족이 가해자 엄벌 요청해 구속 결정"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22)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진주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시속 107㎞로 몰다가 B(56) 씨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5%였다.

당시 A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족이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