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의 첫 항소심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차주혁은 수의를 입은 채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차주혁의 혐의를 확인하며 검찰과 차주혁 양측에게 항소 이유를 물었고, 차주혁 담당 변호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해 2심의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차주혁은 이외에도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도중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3년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으며 엑스터시, 페타민,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 및 투약했다. 매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차주혁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10년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란 이름으로 연예계 데뷔한 차주혁은 그룹 탈퇴 후 연기자로도 활동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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