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숨진 아이의 친모인 미혼모 24세 A 씨와 그의 지인 22세 B 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 씨의 32세 동거남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에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달 14일 친모인 A 씨는 B 씨와 함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B 씨의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 봉과 주먹 등으로 딸 3살 C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 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A 씨와 B 씨에게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A 씨와 B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B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A 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 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 양은 사망 당일에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행 이유에 대해 "C 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B 씨 자택에는 친모인 A 씨와 친구 B 씨 외에 A 씨의 동거남 D과 동거남의 친구 E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일행들은 이달 14일 오후 8∼9시쯤 B 씨의 김포 자택에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했지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 인근에서 A 씨만 아이를 안고 내리는 모습이 근처 폐쇄 회로(CC)TV에 담겼다.

이들은 사전에 "C 양을 목욕탕에서 씻기다가 넘어져 사망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입을 미리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들통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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