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미국 보스턴 칼리지 학생이었던 한인 여성 A 씨가 연인 관계였던 남성 B 씨를 부추겨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미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A 씨는 두 달 동안 남자친구 B 씨에게 4만 7천 건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중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는 폭언 메시지가 수천 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미국 '보스턴글로브'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 A 씨(21)가 극단적 선택을 한 B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A 씨의 남자친구인 보스턴 대학 졸업반 B 씨(22)는 지난 5월 20일 보스턴 록스베리 인근 주차장 건물에서 대학 졸업식을 1시간 반 앞두고 투신자살했다.

당시 뉴저지에 거주하는 B 씨의 가족들은 졸업식을 보기 위해 보스턴에 도착해 있었다.

미국 검찰은 A 씨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B 씨를 학대했다며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레이철 롤린스 검사는 한국 유학생 A 씨가 남자친구 B 씨의 졸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차고에서 뛰어내렸을 때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롤린스 검사는 A 씨가 B 씨와 18개월간 사귀는 동안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으로 그를 학대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중에는A 씨가 B 씨에게 “자살하라” “죽어라” “네가 없어지면 나, 너의 가족,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현재 한국에 있는  A 씨가 스스로 미국으로 오지 않으면 강제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주목받고 싶다며 남자친구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숨지게 한 지난 2014년 미셸 카터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17세였던 카터는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사망 당시 18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재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트럭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죽음을 유도했던 카터에게 당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개월 형을 선고했다.

한편, 숨진 B 씨는 보스턴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A 씨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보스턴 대학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5월 졸업예정이지만 지난 8월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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