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다.

2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강태호 영장당직 판사는 경찰이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계부 이모(26)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에게 몰려든 취재진이 "아이를 왜 때렸느냐"라고 물었으나 이 씨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씨는 2년 전에도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숨진 5살 B군과 4살 C군은 앞서 지난 2017년 이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법원의 보호조치로 2년 전부터 이 씨의 학대를 피해 아동보호기관의 보호 아래 보육원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이 씨는 보호조치 기간이 끝난 지난 8월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갔으며 B군은 집으로 간지 한달도 못되서 이 씨의 폭행으로 숨졌다.

학대 아동은 보호조치기간이 끝나면 부모의 '귀가 신청'을 받은 뒤, 면담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거쳐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숨진 B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인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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