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래퍼 슬리피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연예미디어 디스패치는 슬리피가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다고 보도했다.

최근 슬리피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소송을 통해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오히려 슬리피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면서 점점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슬리피는 지난 2006년 힙합 듀오 언터처블로 정식 데뷔한지 13년 차되는 힙합계에서도 인정받는 중견급 래퍼다. 그는 2000년대 힙합 대표 크루인 펠라스에 속해 활동한 바 있고 차트를 휩쓴 다수의 히트곡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5개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에 그의 집이 단전, 단수를 겪을 만큼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슬리피가 지난 2008년 TS와 계약한 전속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익은 소속사인 TS가 가져가게 되어있다.

정산 비율은 소속사인 TS가 90%인 반면 슬리피는 수익의 10%를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서는 슬리피가 애초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슬리피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사 이후 받은 행사비를 매니저가 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매니저 탓만 하며 정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슬리피는 TS에 대여금 명목으로 3년간 매달 110만 원을 빌렸다.

이후 슬리피는 2016년 2월 1일 TS 소속사와 계약을 5년 연장했다. 당시 계약금 1억 2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선지급받고 나머지 계약금은 소속사 측이 60개월간 매달 2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재계약 시 수익 분배는 회사 55%, 슬리피 45% 비율로 조정됐고 슬리피도 활발히 활동했지만 여전히 전기, 수도세를 못 낼 만큼 생활고를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월세가 밀린 슬리피는 숙소에서 강제 퇴거 조치까지 당했다.

이후 슬리피는 지난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 재확인 소송을 냈고, 그 다음 달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전속계약 해지 후 슬리피는 피브이오(PVO)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 송지은과도 전속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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