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지난 2009년 연쇄 살인마 강호순 사건 이후 만들어졌고 흉악범들에 한해 경찰이 언론앞에 공개적으로 세워 피의자의 신상을 알리는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처럼 피의자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일명 '커튼 머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머그샷제도를 법무부에 제안하게 된 것이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가 이름, 생년월일, 체중 등이 적힌 판을 들고  측정자 앞에서 찍는 얼굴 사진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채택해 사용중인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경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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