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의 아버지 A씨(53)가 재심사 끝에 결국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난민 재신청 에 대해 “난민협약 제 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1년 기한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교리에 따라 생활했는데도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제한이 많아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탁건 변호사(법무법인 동천)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초 난민 신청을 했을때와 진술 내용이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신청인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 본국에 돌아가도 박해 위험이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자격은 허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마다 체류자격 심사를 거쳐 ‘기타(G-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또한 생계비와 의료비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며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된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김군이 성년이 되는 3년 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A씨는 지난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A씨의 고국인 이란은 무슬림 국가로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종교를 져버리고 개종할 경우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개종이후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됐고 이어진 1심과 2심 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A씨의 아들 김군도 아버지와 함께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됐다. 이후 지난해 김군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릴레이 1인 시위 등에 나선 끝에 겨우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군 측은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군은 "아빠가 체류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빠랑 나와 함께 난민으로 인정돼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의 법적 대리인인 이탁건 변호사는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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