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배우 송혜교(37), 송중기(34)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0월 수많은 화제를 모으며 결혼식을 올렸던 송혜교, 송중기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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