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훈민정음이 왜,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해설서인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 배익기(56) 씨가 15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상주본이 잘 있냐"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지금 민감한 사안이 돼서 뭐라고 뭐라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손 앵커는 "존재 여부도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이냐"라는 물었고 배씨는 "원래 내가 국보 지정받기 위해 공개했던 것인데 이런 무고를 입어 12년을 끌고 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손 앵커는 “당연히 잘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배씨는 “자리를 만들어 줘 고맙다”면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소송) 상대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국민이 알지 못했다”라며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11일 배씨는 문화재청의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상주본이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의 손을 들었다.

배씨는 인터뷰에서 "2015년 불이 나고 그러니 서로 파국이 일어나겠다 싶어 양보안을 내서 문화재청이 최소한 1조 이상이 간다고 하니 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면 더 따지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1조의 10분의 1정도 되면 한 1000억 원 된다"라며 "10분의 1정도도 쳐주지 않으면 완전히 억울하게 뺏긴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타당한 상황이 있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없고"라고 말했다.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은 경북 상주의 고서적 수집가인 배씨가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라며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다. 이에 문화재청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진품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 모씨는 “배씨가 상주본을 내 가게에서 훔쳤다”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 대법원은 2011년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확정판결을 했다.

이후 조 씨는 이듬해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세상을 떠나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다.

그리고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배 씨에게 유물 반환을 요구한 반면 배 씨는 형사 사건 관련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상주본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 없이 수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상주본 법적 소유권이 문화재청에게 있지만 배 씨에게서 상주본을 강제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아는 사람이 배 씨뿐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측은 "당장 강제집행 계획은 없지만, 지속해서 배 씨와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일단 안전기준과장이 17일 배 씨를 직접 만나 상주본 자진 반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회 이상 독촉 문서를 발송한 뒤에도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관계 기관과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야 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배 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 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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