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씨 측은 "차 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라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차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차 씨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며 안 와(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골절, 코뼈 함몰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오름은 양호석에게 맞은 뒤 양호석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양 씨와 차 씨는 지난 10년간 무척 가깝게 지낸 사이로 밝혀졌다.

이날 양씨 측은 재판에서 "10년 동안 차 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라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 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 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씨 측은 "차 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 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라고 말했다.

양 씨는 재판부에 "10년 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씨 측은 또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 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며 재판부에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29일 한 번 더 공판기일을 열고 양 씨와 차 씨의 합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지난 2011년 ‘김연아의 키스 & 크라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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