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 아동들을 원장이 전기 충격기로 지져 가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KBS는 대전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했던 전직 사회복지사 A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A 씨는 장애인복지시설 원장 B 씨가 최근 1년 사이 이상 증세를 보인 장애 아동들에게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A(11) 군의 어깨와 다리에는 붉은 화상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A 군뿐 아니라 시설의 다른 장애인들에게서도 비슷한 상처가 발견됐다.

전직 사회복지사인 A 씨는 "일상적으로 폭행뿐 아니라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가해를 해왔다는 걸 전해들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참을 수 있는 지경이 아니다."라며 B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 원장은 경찰에 전기 충격기 사용은 물론, 폭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시설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대표 B 씨가 장애인을 훈육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CCTV를 모두 지웠다고 증언했다.

이에 경찰은 우선 원장에 대해 시설 접근 금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 씨를 시설과 분리했다.

그러나 B 원장이 분리기간이 끝난 뒤 언제든 해당 시설에 돌아올 수 있어 보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을 감독하는 대전 유성구 측은 "지금으로선 자체 진상 조사 계획은 없다"라며,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 기한인 다음 달 24일 안에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에서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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