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노래 '땡벌'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강진(65‧본명 강옥원)이 전속계약 기간 중 전 소속사 몰래 받은 행사비에 대한 수익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3일 KD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 22민사부)는 지난달 10일 KDH 측이 강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가수 강진에게 "계약기간 중 누락됐다고 판단한 정산금액 총액 중 일부를 전속계약 비율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진은 지난 2015년 3월, KDH엔터와 약 5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 KDH가 강진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관한을 갖고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활동 경비는 회사와 강진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강진은 소속사 몰래 행사를 한뒤 행사비를 빼돌렸고 이에 대해 KDH 측은 지난 2017년 3월 3일, 강진이 소속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같은 달 6일 내용증명이 도달했으나 강진은 14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이에 KDH측은 같은 달 22일 ‘전속계약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다.

또한 KDH 측은 지난 2017년 4월 25일 전속계약 기간 동안 소화한 스케줄 중 강진이 소속사 몰래 개인 계좌나 아내 김모씨의 계좌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과 그 외 미정산 된 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한 KDH 측은 "청구 비용을 모두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산금 미지급내역 존재 여부를 인정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진 측은 이에 불복하며 지난달 30일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진의 법률대리인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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