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해당 초등학생이 눈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지난 2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 A(51)씨를 입건했다.

A교사는 수업도중 학생들을 향해 스테이플러를 집어던져 B군(11)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1일 오후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자신이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중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 B군에게 스테이플러를 집어 던졌다.

A교사가 던진 스테이플러가 B군의 얼굴을 가격했고 그로인해 B군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졌다. B군은 스테이플러와 깨진 안경의 파편으로 눈과 코에 큰 부상을 입었다.

B군은 인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고 코도 크게 다쳐서 검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부상을 확인한 B군의 부모는 A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의 아버지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눈 위쪽이랑 아래쪽은 다 찢어졌다. 코는 부러진 것 같다”며 “(선생님이 아이를)맞힐 의향은 없었다고 하더라.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단 던졌다는 게 잘못”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공개된 사진 속의 B군은 눈 위 애래 살이 찢어져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의료용 실로 꿔맨 자국들이 가득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B군이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떠들어서 홧김에 스테이플러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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