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뒤 집에 5달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아들이 아버지(56)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몇 달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112에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기도 수원의 A씨 자택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이미 많이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한 끝에 “지난해 12월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얼굴 등을 몇 차례 때렸다”라고 자백을 받았다.

A씨는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간 아버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 보니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거주했으며 A씨의 집 실소유주는 A씨의 작은아버지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직업이 없는 형과 조카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전세를 얻어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꾸준히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평소처럼 생활했고 자신은 집 안에 있던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고 아버지 시신이 있는 화장실 문은 꼭 걸어 잠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신 부패하는 냄새에 건물관리인이 작은 아버지인 B씨에게 "악취가 심하게 난다.무슨일이냐?"라고 항의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에 B씨는 형과 연락이 안돼 직접 집을 방문해 보니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조카 A씨를 발견하고 조카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무서워서 화장실 문도 열 수 없었다"라며 시신을 방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아들 A씨로부터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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