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10대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딸 B양이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병문안을 갔다가 B양을 두 차례 성추행을 했다. 이후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자리에서도 한 차례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됐다.

B양은 성추행으로 충격을 받아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이에 피해자 B양의 가족들은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며 지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