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현직 부장검사가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A씨(60)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날 오전 8시30분 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간이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조치 했다”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A씨의 경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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