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오후, 법무부는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조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법무부는 향후 5년간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을 위한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소년비행예방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같은 법무부의 개정 방안 추진은 최근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며,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년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인 만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소년의 소년부 송치 제한, 형사처벌의 특례규정 상향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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