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평소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어머니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A 씨에게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고 꾸지람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잔소리 그만하라”며 반항하며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A 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들이 걱정돼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A 씨는 어머니가 단지 꾸지람했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범행했다.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구호하기는커녕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A 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다. 그러나 이후 상고하면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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