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16일(오늘) 오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이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 피해자인 친딸 A씨(당시 17세)를 처음 성폭행한 후 2018년 초까지 1주일에 1~2회씩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성추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지난 불면증을 겪는 딸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김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성인방송국에 BJ로 고용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마시던 맥주에 갈아 넣은 수면제를 몰래 넣는 등의 수법으로 각각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김 씨는 과거에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는 각각 기소됐다면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받아야 할 정도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면서 “아무리 봐도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금 선고한 것(징역 14년)보다 훨씬 높은 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1심 때까지는 추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딸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항소심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더는 높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던 김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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