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한 택시 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택시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분신할 예정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하고 최 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최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택시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한 후 병원으로 최 씨를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사건 당시 차량 안에는 최 씨 혼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최 씨가 분회위원장에게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면서 카풀 문제로 따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 씨는 지인에게 분신을 예고했고, 지인이 이를 경찰과 언론 등에 이를 알려 경찰이 국회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택시를 찾아내 검문을 시도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차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최 씨의 분신 경위와 동기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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